대구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 개량 용역(공사)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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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대구도시철도공사 승강장안전문 개량 용역(공사)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startDate

    2020-10-08
    내용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 및 대구광역시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공사입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2019.12.24. 조례 제5374호)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등
    ❍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2(승강장 안전시설) 규정에 의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역사에 승강장안전문(PSD)을 건설하였습니다.
    ❍ 승강장안전문 운영 중 2009년에 건설된 4개역의 비승차구역 가동문이 개폐되지 않아, 이례사태 발생시 비상탈출이 어려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안전문 비승차구역 가동문을 선로측에서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4개 역사의“대구도시철도 승강장안전문 비승차구역 가동도어 수동개폐 개량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본 건설용역(공사)의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도급은 적용하지 않음)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라 설치한 승강장의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개량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6.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련 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 2017.08.01

    [ 요 지 ]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제작・설치공사가「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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