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지급시 4.4% 세율 적용이 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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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상금 지급시 4.4% 세율 적용이 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startDate

    2020-10-12
    내용

     


     
     
    안녕하세요.

    공모전 진행 후 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4.4% 세율 적용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5만원 미만의 소액 금액이라도 상금으로 지급시 모두 세율을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적용이 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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