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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젓갈의 운반 편의를 위하여 젓갈을 드럼통에 담아 제공할 때의 드럼통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하던 중고 드럼통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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