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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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원천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

    startDate

    2020-10-12
    내용

     


     
     
    안녕하세요. 케이웰 관리부 이미경과장입니다.

    금번 당사는 본점(인천공장)과 지점(청주공장)의 사업장을 신고 편의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여 부가세는 일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예정인데 원천세는 별도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본점에서 일괄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대로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점, 영업소, 그 밖의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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