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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본점에서 일괄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대로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점, 영업소, 그 밖의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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