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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만약 1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10.31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