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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20년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202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1.1.1~6.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12.31일 까지 매출 및 매입 -> 간이과세자로 2021.1.1~1.25 까지 신고 납부
○ 2021.1.1~6.30일까지 매출 및 매입 -> 간이과세자로 2021.7.1~2021.7.25 까지 신고 납부
○ 2021.7.1~12.31일 까지 매출 및 매입 -> 일반과세자로 2022.1.1~2022.1.25까지 신고 납부
2) 귀하께서 2020년도 중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2020.1.1~12.31일까지 매출 매입 실적은 간이과세자로 내년 1.1~1.25.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가 1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4)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1번 내용과 같이 신고하시면 전환 후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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