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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상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세법이 아닌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54-810-0132)로 문의하시거나 동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 참고>
1) 청구(추심의뢰, 내용증명 통지 등)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승인(상환하겠다는 의사 표시)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의 폐지’상태이고 법원의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 증빙서류의 예시>
1)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와 소유재산의 유무
2)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5)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대손요건이 확정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는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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