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판매대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정산내용(구매자, 구매일자, 반품내역, 결제내역 등)으로 정산 수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소명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수탁자의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실지 판매자(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