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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 2020.10.15일에 공사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10.15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라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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