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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 A와 B를 운영하던 중 A 사업을 폐지하고 B 사업만 운영하면서 A 사업장의 자산을 B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간의 거래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의 양도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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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등]
* 부가, 부가46015-3913,2000.11.28
[ 제 목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 반출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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