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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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startDate

    2020-10-13
    내용

     


     
     
    동일한 사업자가 2이상의 과세사업장 (A,B)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2013년에 A사업장으로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A사업장은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 무실적)

    A사업장의 토지, 건물 등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1.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2.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 A와 B를 운영하던 중 A 사업을 폐지하고 B 사업만 운영하면서 A 사업장의 자산을 B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간의 거래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의 양도도 아닌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사례 등]

    * 부가, 부가46015-3913,2000.11.28

    [ 제 목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 반출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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