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설 용역을 제공 받은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이므로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보험금을 수입으로 공사비를 지출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유번호증번호를 아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되면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임의발급 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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