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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나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④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에 공하던 건설기계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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