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예정 신고 때 환급되는 경우는 시설투자 등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경우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원단위 미만은 절사되므로 6,784,950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3) 예정 때 환급되지 않은 경우 확정 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애게 6,784959원을 적어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할세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