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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면세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초부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7-부가-3617[부가가치세과-1019],2018.05.14
[ 제 목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 여부
[ 요 지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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