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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부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장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발행 용역이 아닌 역무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583,2014.06.18
[ 제 목 ]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시 가산세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제3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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