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단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 시 세무 관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 시 세무 관련

    startDate

    2020-10-14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식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승규라고 합니다.
    (재)한식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한식진흥법 제정ㆍ시행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정관에 따라 해산 시 그 잔여예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정해져 있고(전환 법인에 귀속 예정),
    제정 법률은 신설되는 특수법인에 대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 법인이 특수법인 전환으로 해산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 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판례등을 참고하였을 때에는 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 등은 없으며 변경된 법인명 등에 대한 정정신고만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외 세법 등에 의거 행해져야 할 행정업무가 있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한식진흥법」부칙(법률 제16553호, 2019.8.27.) 제2조 제3항에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 또한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 등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