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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한식진흥법」부칙(법률 제16553호, 2019.8.27.) 제2조 제3항에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 또한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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