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개설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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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상담센터 개설문의

    startDate

    2020-10-14
    내용

     


     
     
    당사는 현재 서비스업종의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법인사업자의 대표님이 심리상담 공부를 하여 차후 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질문 1
    - 심리상담센터는 면세사업이 맞는지요?

    *. 질문2
    - 현재 사업중인 법인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상담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지요?
    아님 개인사업자 (면세)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심리발달 교육 등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면세되는 것으로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 해당 사업을 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실상 사업의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6-부가-3785[부가가치세과-1040],2016.05.18

    [ 제 목 ]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요 지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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