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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심리발달 교육 등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면세되는 것으로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 해당 사업을 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실상 사업의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6-부가-3785[부가가치세과-1040],2016.05.18
[ 제 목 ]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요 지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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