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10-14
    내용

     


     
     
    감면대상이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1~6월이 7천만원으로 감면을 못받지만 7~12월 매출이 3천만원이라면 이런 경우도 (7~12월) 2기확정신고시에는 감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매출이 8천만원이 넘어서 7~12월 감면대상이 아닌가요?

    업종은 소규모 서비스업(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는 과세기간 별로 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1년 합산하여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