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020년7월에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와 계산서(토지)를 받아서 8월25일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았습니다. 계산서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여서 같이 신고를 못하고 10월25일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할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8/1~9/30로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7월에 받은 계산서가 있어서 10월25일 신고때 신고기간을 7/1~9/30로 해서 매입계산서합계표만 첨부해서 신고해야되나요? 8/1~9/30로 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참고로 매출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은 7.1~9.30일까지이므로 조기환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환급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시고,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