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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운영을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 사용분에 대하여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