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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기존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 추가를 하시어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면세겸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