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유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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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차량 주유비

    startDate

    2020-10-15
    내용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Q.
    저는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경차는 주유비가 공재 대상이라고 들었는 예전에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할때 보면 비공재로 나왔습니다.
    다로 홈택스에서 등록 해야될까요?

    답변은
    A.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신 경우라면 사업용자산으로 등록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른것은 차량 주유비에 대한것입니다.
    저의 차는 현태자동차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받은 차량이고 이 차량을 가게가 될수 있게 개조해서 활용해서 여러 마켓을 타니고있고 사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이라고 증명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그리고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증명을 받으면 종합소독세나 부과세 신청할때 주유비나 자동차보험료가 매입으로 조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방식(복식부기,간편장부)과 추계방식(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추계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귀질의 자동차 유지비용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부방식으로 신고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차량이라는 증명을 별도로 받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에 사업용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유지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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