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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장부방식(복식부기,간편장부)과 추계방식(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추계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귀질의 자동차 유지비용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부방식으로 신고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차량이라는 증명을 별도로 받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에 사업용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유지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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