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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진발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 관련 사례와 같이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귀 사례가 소비자와 거래가 아닌 사업자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2011.12.2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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