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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출재화의 하자로 반입된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2007.05.07
[ 제 목 ]
수출재화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요 지 ]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의 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86,2005.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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