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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월세의 경우 계약서 상 명시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 선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대상은 아닌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공급시기에도 발행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 '거래사실확인신청서'로 조회]에서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 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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