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임대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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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선수임대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startDate

    2020-10-15
    내용

     


     
     
    건물에 대해 돈을 먼저지급을 해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되는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이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세무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되는 지와 신청 시 매달 해야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월세의 경우 계약서 상 명시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 선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대상은 아닌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공급시기에도 발행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 '거래사실확인신청서'로 조회]에서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 신청(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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