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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상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

    startDate

    2020-10-15
    내용

     


     
     

    1.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법인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용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이나 계산서 발행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 발행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토지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2015.2.3, 2018.2.13>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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