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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