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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있고, 연금세액공제 적용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 신청하여 환급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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