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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사업의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 부가, 제도46015-12527,2001.08.02
[ 제 목 ]
간이과세자가 건물양도시 과세여부와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 요 지 ]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임대건물을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자동차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법원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당해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당해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당해 건물에서 계속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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