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착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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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착오

    startDate

    2020-10-15
    내용

     


     
     

    9월 30일 거래를 단순착오로 인해


    작성일자 : 8월 31일 / 발행일자 : 10월 6일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왔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작성일자 : 9월 30일로 기재사항착오정정


    이때 정상적으로 9월거래를 10월 10일 이내에 발행했으니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시기가 9.30일이고 발급을 10.10.이전에 한 경우라면 지연 발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8.31일자의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급되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공급시기가 9.30일로 변경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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