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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시기가 9.30일이고 발급을 10.10.이전에 한 경우라면 지연 발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8.31일자의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급되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공급시기가 9.30일로 변경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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