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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내에 전자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별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기한 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서면으로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기록하는 보조원장등은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서면으로 별도 보관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3.6.28, 202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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