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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정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1.1.~1.25.에 2020.7.1.~2020.12.31.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에 대한 상담을 하여드리는 기관으로 개별 납세자의 고지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어 귀하의 예정고지 여부의 구체적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가 예정고지 제외대상자가 아니나 예정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
-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해당 세무서 사이트 접속 > 세무서소개
-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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