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 완료 후, 지난 년도에 대한 배우자 의료비 추가공제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올초(2020)에 20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배우자 의료비항목을 추가하여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기본 부양자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없이 의료비만 추가한 경우임)
홈텍스에 보니 2015년부터 연말정산관련 서류 다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5, 2016, 2017, 2018 년도에 대하여 배우자 의료비 추가에 따른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함께 임대소득이 있어서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정신고를 건수별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시 배우자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며, 연도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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