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숙사(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을 주택임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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