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농촌의 한 마을과 1사 1촌을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에 마을발전기금을 지급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마을발전기금 농촌의 한 마을과 1사 1촌을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에 마을발전기금을 지급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법인이 농촌의 한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일정금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있어 동 마을회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 단체라면 법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기부금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지, 마을이장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직접관계가 없이 농촌의 한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에 지급하는 경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여기서,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발전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바, 동 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지역 새마을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시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 법인22601-2289, 1990.12.04-
이 경우 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서식(별지 제63호의 3 서식)인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동 서식에 기부사실을 확인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이나 지역새마을자치회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동 마을의 이장이나 단체에게 직접 입금되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면 손금산입 가능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890, 20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