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명의변경수수료
골프회원권 사용자 명의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명의변경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접대 및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법인회원의 경우 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지정하여 정회원, 지명회원으로 해당 골프장에 사용자 명의를 등록을 해야 하는 바, 기존 정회원인 임원의 퇴사로 다른 임원으로 명의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명의변경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보아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관리비용인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수수료에 대해서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되는 것인 바,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접대비 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련된 명의변경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결론은,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어느 특정한 임원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회원권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이를 지출하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칫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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