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엔지니어링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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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기계엔지니어링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문의

    startDate

    2020-10-19
    내용

     


     
     
    안녕하세요?

    기계엔지니어링 (742104)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2의1.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 통계청 분류코드 71의 전문 서비스업
    2. 당사의 기계엔지니어링서비스업 - 통계청 분류코드 72129에 예시된 기계엔지니어링

    두 업종은 별개의 다른 업종이며, 영세율 상호주의에 해당하는 업종에 위의 2.기계엔지니어링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비거주나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상대 국가를 막론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72129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가능한 사업에 해당하며, 전문 서비스업(71)이 아니므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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