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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헤어샵(두발미용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