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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정신고기한경과후 5년이내 분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에 대하여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도록 편리한 경정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 이용시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서작성”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증빙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출)
홈텍스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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