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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1]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 사무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반영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 기타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2]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1" 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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