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간이과세자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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