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임대업 중개수수료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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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창고임대업 중개수수료 문의

    startDate

    2020-10-20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창고임대업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중개수수료 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 안분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 임대사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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