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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2004.12.0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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