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관련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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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관련 질의

    startDate

    2020-10-20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경우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총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정자산 매각등 수입금액제외분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제외하는 것인가요?

    관련 법령이나 해석사례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2004.12.0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 요 지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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