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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10-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 당해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년 3월에 100만원 금형을 제작하여 사용하던 중 20년 7월에 금형을 수정(수정비:100만원)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최초 취득한 일자 3월은 10개월분의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7월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부분은 6개월만 인식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부분은3월에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200만원 전부를 10개월로 인식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담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당초 금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10개월로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법인46012-3342,1998.11.03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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