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따른 부가세 인식 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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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수출에 따른 부가세 인식 시기

    startDate

    2020-10-20
    내용

     


     
     
    국내 제조법인이며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선적일은 10/5일이지만 (인보이스상 실제 선적일)
    장부상 매출은 9/30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시, 2기 예정분의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님 2기 확정분의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선적일과 장부상 매출일이 다른 이유는 선적일이 자꾸 밀리는 경우 등의 사유이며, 선수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인의 장부상 매출일, 대금수령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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