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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인의 장부상 매출일, 대금수령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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