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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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예정신고 문의

    startDate

    2020-10-21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2기 부가세 예정고지를 못받았는데요.
    부가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니 확정신고하듯 신고하는 화면이 뜨더라고요.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때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중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 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2020년 제2기 예정고지를 제외하였습니다.

    귀사의 예정고지 제외 여부 확인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따른 세법을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고지내역 등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귀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예정고지 제외 여부 및 사유 확인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7/1~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

     -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해당 세무서 사이트 접속 > 세무서소개

     -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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