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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중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 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2020년 제2기 예정고지를 제외하였습니다.
귀사의 예정고지 제외 여부 확인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따른 세법을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고지내역 등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귀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예정고지 제외 여부 및 사유 확인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7/1~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
-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해당 세무서 사이트 접속 > 세무서소개
-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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