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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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startDate

    2020-10-21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54호서식] 작성시
    12번 주식수 와 13번 액면 가액을 바꾸어서 기재하셔 법인세 신고시 제출 하였읍니다.
    자본금액은 변동 없구요

    혹시 이런경우도 가산세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⑫주식수와 ⑬액면가액을 단순 착오로 바꾸어 기재한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2.1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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