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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규정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운전학원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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