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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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2

    제목

    의제매입세액공제

    startDate

    2020-10-21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전문건설법인 사업장입니다.

    건설현장에 필요한 잔디를 구매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되는 임산물을 공급받고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그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2.3>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2,2005.08.29

    [ 제 목 ]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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