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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되는 임산물을 공급받고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그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2.3>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2,2005.08.29
[ 제 목 ]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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