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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갈음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로 예정고지결정하는 것이므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예정고지결정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